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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00 서울 로또 대박! 1등 당첨자가 알아낸 ‘당첨 확률 98%’ 비법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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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4월 9일「서울 로또 대박! 1등 당첨자가 알아낸 ‘당첨 확률 98%’ 비법」제목의 광고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오른쪽 하단에 ‘많이 본 정보’라는 광고 코너가 나온다. 이들 광고 가운데「서울 로또 대박! 1등 당첨자가 알아낸 ‘당첨 확률 98%’ 비법」이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Thedays’라는 광고 페이지로 넘어간다. 마치 언론사 홈페이지인 듯하지만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추출해주는 광고성 기사이다. 광고의 제목「서울 로또 대박! 1등 당첨자가 알아낸 ‘당첨 확률 98%’ 비법」은 주목을 끌기 위한 사실 무근의 허위 내용이다. 또 기사 본문에 한 소비자의 당첨 사례가 나오는데, “1등 2 번, 2등 1 번, 3등은 수차례 당첨됐다”는 내용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같은 광고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