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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24 하니와 결혼도 연기했는데…양재웅, 의료 사고 후 결국 병원 폐업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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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4월 12일「하니와 결혼도 연기했는데…양재웅, 의료 사고 후 결국 병원 폐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후 폐업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그러면서 「하니와 결혼도 연기했는데…」을 제목에 올렸다.
      양재웅씨는 환자 사망 사건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환자 사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가수 하니의 이름을 제목에 올린 것이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수사 중인 불미스러운 내용을 전하면서 그의 이름을 제목에까지 거론한 것은 그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