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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23 한인 15세 소년, 美 성인 법정서 재판받는다…“동급생 집단 성폭행” 외 1건

1.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김  승  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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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026년 4월 7일「한인 15세 소년, 美 성인 법정서 재판받는다…“동급생 집단 성폭행”」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4월 7일「“15세 김모군, 수학여행서 남학생 집단 성폭행”…美 성인 법정 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인터넷,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02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인 남학생 김모(15)군이 성인으로 기소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김군 등 가해 학생 4명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알렉산더 도슨 스쿨’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기사에서 ‘이 학교가 연간 학비가  3만2500달러(약 5000만원)에 달하는 명문’이라는 소개까지 덧붙였다.
      이 학교가 비록 미국에 있는 학교라고는 하나 김 군이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한인 유학생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학교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학교와 재학생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