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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viva100.com) 2026년 3월 31일「음료 3잔 마신 알바생 횡령 고소… 노동부, 청주 빽다방 기획감독 착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31일「아아 3잔 먹은 알바생에 ‘횡령’고소 카페 점주…노동부 장관은 “사회초년생 보호대상”」제목의 기사, 충청타임즈(cctimes.kr) 4월 1일「‘빽다방’ 더본코리아 “음료 3잔 횡령죄 논란 현장조사 중”」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4월 10일「더본코리아, 청주 빽다방 2곳 영업정지 절차 착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브릿지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커피 판매점의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간 문제로 점주들과 분쟁을 빚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브릿지경제와 문화일보의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문제의 매장이 ‘빽다방’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기획 감독 방침을 밝히는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내면서 업체명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다른 매체들은 대부분 빽다방의 프랜차이즈 모기업인 ‘더본코리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기 전까지는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충청타임즈의 기사는 프랜차이즈 모기업인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빽다방’이라는 업소명과 함께『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율량동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라며 소재지를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업소를 특정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나섰다면서 문제의 매장이 빽다방 ‘청주내수점’과 ‘청주율량9단지점’이라고 적시했다.
범법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프랜차이즈 실명이나 해당 업소의 이름, 소재지를 공개하는 것은 신용과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