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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AX(mk.co.kr) 2026년 4월 19일「“아들 옷서 나온 ‘이것’ 보고 골프채 집어들 뻔”…중1·고1 때 술·담배 접한다」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경AX의 위 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4년)’ 분석 결과를 전하는 것이다. < “아들 옷서 나온 ‘이것’ 보고 골프채 집어들 뻔” >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남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큰따옴표(“ ”)를 사용했지만 기사 본문에는 내용이 없다. < ‘이것’ >은 줄임표(…) 바로 뒤에 적시된 < 술·담배 >로 이해되는데, 패널 조사 결과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자녀를 아들이라고 특정한 내용은 기사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술·담배를 일찍 시작한 자녀들에게 화가 난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한 제목 뽑기로 이해된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치명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골프채를 자녀들을 대상으로 집어들 뻔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음주나 흡연하는 자녀에 대해 교화나 설득보다 화를 먼저 내거나 폭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 기사는 일반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는데 이는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흡연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