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20 “버티던 다주택자들 임대차 끝나면 매물 쏟아낼 것” 외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4월 1일「“버티던 다주택자들 임대차 끝나면 매물 쏟아낼 것”」1), 4월 2일「“그때 괜히 더 샀어”…다주택자들 후회 깊어진다」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1) 2)의 위 기사는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막으면서 양도세 중과를 버티려던 다주택자들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1) 기사는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 등 전문가의 향후 전망 등을 소개하면서 「“버티던 다주택자들 임대차 끝나면 매물 쏟아낼 것”」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2) 기사는 역시 같은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그때 괜히 더 샀어”…다주택자들 후회 깊어진다」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두 기사 모두 전문가 발언이나 다주택 소유주의 발언 중 제목에 올린 내용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추가 매물이 출회될 것’이라는 정도가 이들 전문가의 분석이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본문에는 없는 내용을 직접 인용구에 넣어 보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를 남겼다. 특정 정책 문제를 다루면서 편집자의 주관적 입장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매체들이 비교적 차분하고 객관적인 제목을 단 것과도 비교된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