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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6년 3월 30일「유명 번역가 황석희 성범죄 전과 의혹 제기에 “변호사와 검토 진행 중” 법적 대응 예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의 위 기사는 유명 번역가 황석희가 2005년과 2014년 성범죄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연예매체인디스패치가 2026년 3월 30일 10시 35분「[단독]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신체촬영”…‘번역가’ 황석희, 3차례 성범죄」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참고)
강원일보 기사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한 언론사』라고만 표기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