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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3월 30일「“인정하기 싫고 X팔려 거짓사과”…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사과에 前며느리 분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9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외도 문제로 이혼 소송을 당해 1심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판결은 뉴데일리가 2026년 3월 25일 18시 53분에「[단독]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결혼 생활 중 ‘외도’ … 법원, 3천만 원 배상 명령」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참고)
위 기사는 이런 내용을 인용 보도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25일 매체 보도를 통해』라고만 표기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