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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17 이란 ‘호르무즈 개방’ 발표 20분 전 수상한 거래…유가하락 1조원대 베팅 외 2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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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4월 18일「이란 ‘호르무즈 개방’ 발표 20분 전 수상한 거래…유가하락 1조원대 베팅」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4월 18일「이란 ‘호르무즈 개방’ 발표 20분 전 유가하락에 1조원대 베팅」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8일「“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열흘 만에 또 1조 베팅…정보 유출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발표 직전 국제유가 하락에 1조원 대 대규모 베팅이 몰리면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는 로이터 통신의 17일(현지시간) 보도 내용을 다룬다. 또 이전에도 유사한 유혹이 제기됐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들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18일 오전 08시 13분 송고한「이란 '호르무즈 개방' 발표 20분 전 유가하락에 1조원대 베팅」제목의 기사를 도입 대목과 본문의 서술어 등을 일부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