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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16 이걸 먹으라고?…중동 배치 미군 식사 사진 일파만파 외 6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6.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7.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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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4월 18일「이걸 먹으라고?…중동 배치 미군 식사 사진 일파만파」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8일「“가족들이 음식 보냈는데도” 해병대원이 직접 찍은 ‘식판 사진’ 보니」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4월 18일「전쟁 전에는 스테이크 랍스터 먹었는데…중동 배치 미군, 식사 ‘경악’」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4월 18일「이게 중동 링컨함 미군 식사라고?…가공육·당근·패티 조각 ‘딸랑’」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8일「“끔찍한 광경”…이란 전쟁 투입된 미군, 부실 식사 논란」제목의 기사, 대경일보(dkilbo.com) 4월 18일「마른 패티 한 조각에 삶은 당근··· 중동 파견 미군 부실 식사 논란」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18일「“끔찍한 광경”…이란까지 조롱한 美장병들 ‘충격 부실 급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18일 오후 12시 08분에 송고한「회색 고기에 당근 몇 조각…중동 배치 미군 식사 사진 논란」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