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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14 교사 5명 중 1명 “위협·폭행 경험”…가해자 97%가 ‘학생’ 외 1건

1.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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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신문(kbsm.net) 2026년 4월 15일「교사 5명 중 1명 “위협·폭행 경험”…가해자 97%가 ‘학생’」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4월 16일「교사 5명 중 1명 “위협·폭행 경험”…가해자 97%가 ‘학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신문과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15일 오전 6시 1분에 송고한「교사 5명 중 1명 “위협·폭행 경험”…가해자 97%가 ‘학생’」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거나(경북신문), 리드만 변조해 그대로 전재(문화일보)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