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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4월 12일「‘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끝나자 폐업」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4월 12일「손발 묶인 환자 사망 사고 뒤 업무정지 받은 양재웅 운영 병원 폐업」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4월 12일「‘손발결박 환자’ 사망한 양재웅 병원, 업무정지 끝나자 결국…」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12일「업무정지 끝나자마자…‘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결국 폐업했다」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12일「업무정지 끝나자마자…‘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폐업 신고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12일 오전 7시 27분에 송고한「'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끝나자 폐업」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일부 변조하거나 한 문장의 순서를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