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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6년 4월 11일「트럼프 “호르무즈 꽤 빨리 열릴 것···이란 통행료 징수? 내버려 두지 않겠다”」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4월 11일「“통행료 못 걷는다”…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1일「트럼프 “호르무즈는 공해...해협 열지 않으면 통행료 징수 안돼”」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4월 11일「트럼프 “이란 봉쇄 호르무즈 꽤 빨리 열릴 것…핵무기 금지가 협상 목표”」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4월 11일「트럼프 “호르무즈 꽤 빨리 열릴 것…첫 목표는 핵무기 금지”」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4월 11일「트럼프 “호르무즈 꽤 빨리 열릴 것... 핵무기 금지가 첫째 목표”」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4월 11일「[속보]트럼프, 휴전협상 하루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꽤 빨리 열릴 것”」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1일「트럼프 “호르무즈 꽤 빨리 열릴 것…통행료 징수 내버려 두지 않겠다”」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4월 11일「트럼프 “호르무즈 꽤 빨리 열릴 것”…“호르무즈는 공해·통행료 징수 내버려두지 않을 것”」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11일 오전 7시 54분에 송고한「트럼프 “호르무즈는 공해…통행료 징수 내버려 두지 않겠다”(종합)」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