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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11 “찾을 수 있다면 찾아봐”…‘늑구’ 인기에 밈코인까지 등장 “찾을 수 있…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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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4월 10일「“찾을 수 있다면 찾아봐”…‘늑구’ 인기에 밈코인까지 등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은 위 기사는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해외에서 밈코인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을 다룬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10일 오전 11시 42분 출고한「‘늑구의 쇼생크 탈출’ 오월드 늑대 인기몰이…밈코인까지 등장」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과 주어 및 서술어 일부를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한경닷컴은 그럼에도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같은 보도를 내놓은 아시아경제와 헤럴드경제가 연합뉴스 출처를 밝힌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