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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10 월가 분석업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량 하루 15척 수준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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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4월 7일「월가 분석업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량 하루 15척 수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는 위 기사에서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뜸하던 호르무츠 해협 통과 선박이 최근 하루 15척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월가의 분석을 전한 미국 경제방송 채널 CNBC 보도를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2026년 4월 7일 오전 7시 28분에 연합뉴스가 뉴욕특파원 발로 송고한 「월가 분석업체 ”호르무즈 통항 선박, 최근 하루 15척 수준“」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 등 일부분을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매경AX는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