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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09 이스라엘, 이란 에너지 산업 직격…석유화학 핵심시설 공습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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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4월 6일「이스라엘, 이란 에너지 산업 직격…석유화학 핵심시설 공습」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4월 6일「이스라엘, 이란 최대 석화단지 공습…“타격으로 가동 중단”」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6일「이스라엘 “이란 최대 석유화학단지 공습…수출 85% 마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6일 오후 9시 47분에 송고한「이스라엘 “이란 최대 석유화학단지 공습…수출 85% 마비”」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이들 언론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