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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07 이란 대통령, 미국인에 편지 “대립 계속하는 것 무의미”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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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4월 2일「이란 대통령, 미국인에 편지 “대립 계속하는 것 무의미”」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4월 2일「이란 대통령, 미국인들에 편지 “타국 국민에 적개심 없어…대립 무의미”」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일「이란 대통령, 미국인들에 편지 “대립 계속하는 것 무의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과의 전쟁 종식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2일 오전 04시 24분에 이스탄불 특파원발로 송고한「이란 대통령, 미국인들에 편지 “대립 계속하는 것 무의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 주어 및 서술어 일부를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