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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06 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세상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당해 숨진 것… 외 4건

1.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2.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3.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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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일보(kwnews.co.kr) 2026년 3월 31일「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세상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피의자 영장은 기각」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3월 31일「장기기증으로 4명 살린 김창민 영화감독…알고 보니 폭행 사망」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3월 31일「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떠난 김창민 감독···폭행 당해 숨졌는데 피의자는 영장 ‘기각’」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joongang.co.kr) 3월 31일「“폭행 당해 뇌출혈” 故김창민 감독, 장기기증 4명 살리고 떠나…피의자 영장 기각」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3월 31일「4명 살린 故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 사망’…피의자는 영장 기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31일 오전 8시 01분에 송고한「故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당해 뇌출혈…피의자 영장은 기각」제목의 기사에서 문장 일부를 생략하거나(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 매일신문), 문장 일부의 순서를 바꿔(경향신문, 매일신문)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