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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05 이란 매체 “중동 미군 완전 철수하고,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협상조건…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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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3월 29일「이란 매체 “중동 미군 완전 철수하고,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협상조건 제안」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29일「이란 매체 “중동 미군 철수, 호르무즈 통행료”…협상조건 제시」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3월 29일「“중동 미군 철수, 호르무즈 ‘통행료’ 내라”…이란 매체 협상조건 제안 주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29일 오후 7시 13분에 송고한「이란 매체 “중동 미군 철수, 호르무즈 통행료”…협상조건 제안」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문장 내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붙인 것은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