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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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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04 집단성폭행 하반신 마비 안락사 원한 20대女 결국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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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3월 27일「집단성폭행 하반신 마비 안락사 원한 20대女 결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집단 성폭력 피해와 극단적 시도로 하반신 마비를 겪은 스페인 20대 여성이 법정 공방 끝에 안락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다룬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27일 오전 6시41분에 송고한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의 사유 될 수 있나…아르헨서 논쟁」제목의 기사의 도입 대목과 서술어를 바꾸고 분량을 줄여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