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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02 “블랙핑크 지수 오빠가 불법 촬영” 과거 폭로 재조명 왜?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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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4월 17일「“블랙핑크 지수 오빠가 불법 촬영” 과거 폭로 재조명 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여성 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걸그룹 멤버의 오빠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친오빠가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지수의 오빠가 2025년 5월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했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BJ 사건의 범인과 동일인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표제에「블랙핑크 지수 오빠」라고 적시했으나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유명 연예인의 실명과 소속 아이돌그룹의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과도하게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