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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4월 7일「‘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오늘 1심 선고」1),「‘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2) 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7일「[속보]‘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7일「‘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7일「‘직원 강제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7일「‘직원 성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 6개월-집유」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7일「‘직원 강제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4월 7일「‘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과 사진, 국민일보(kmib.co.kr) 4월 7일「‘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김슬아 남편 1심 징역형 집유」기사의 제목과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4월 7일「‘강제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과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7일「‘직원 성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7일「‘수습직원 추행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4월 7일「‘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과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7일「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7일「‘수습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유」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4월 7일「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 직원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기사의 제목과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4월 7일「‘직원 성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제목과 사진, 경향신문(khan.co.kr) 4월 7일「‘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이커머스 업체 컬리 관계사 대표 정모씨의 수습직원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예고 및 1심 선고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컬리 대표 남편’, ‘컬리 김슬아 남편’(국민일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아주경제)이라는 표현을 넣은 큰 제목을 달아 범죄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아내의 재직 회사명과 직위, 실명을 적시했다.
뉴스핌통신,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뉴시스를 제외한 12개사는 기사 본문에 컬리 대표의 실명 ‘김슬아’를 그대로 공개했다.
연합뉴스 등 7개 매체는 컬리의 로고나 배송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컬리가 넥스트키친 발행 주식의 46.4%를 보유한 모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범죄와 관련해 기업인 아내의 신원과 해당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도한 인격권 침해나 기업의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
이들 17개사 가운데 뉴스핌통신, 국제신문, 아주경제, 경향신문을 제외한 13개 언론사는 2026년 3월 10일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서 동일한 이유로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6-3305호)를 받았음에도 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기업의 신뢰도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관행을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