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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99 관련 없다?…블랙핑크 지수, ‘친오빠’ 이름 여기서 찾았다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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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4월 21일「관련 없다?…블랙핑크 지수, ‘친오빠’ 이름 여기서 찾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한 여성BJ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친오빠가 입건된 것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관련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친오빠의 신원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했다.
      위 사진은 과거 지수가 출연한 ‘월간남친’과 ‘뉴토피아’의 크레딧을 캡처한 것으로, 친오빠인 김정훈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지수의 친오빠인 김씨는 지난 4월 14일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안을 다루면서 피의자의 신원을 노출한 셈이 됐다.
      이에 앞서 위 매체는 이 성추행 사안이 불거진 뒤 위 기사와 별도로 지수 오빠의 사진을 공개한 두 건의 기사를 송고해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두 기사는 비록 오빠의 혐의와 이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송고돼 신원 추측을 가능케 했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