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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97 “아내가 ‘만땅’ 채워 오래요”…기름값 인상 전야, 한 밤 주유 전쟁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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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3월 26일「“아내가 ‘만땅’ 채워 오래요”…기름값 인상 전야, 한 밤 주유 전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이란 전쟁 이후 인상된 제2차 석유최고가격이 적용되기 직전 유가 변화와 주유소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만땅’이란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한자 ‘찰 만(滿)’에 영어 ‘탱크(tank)’를 결합한 일본식 조어이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