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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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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96 “도망치면 가족 죽일 것”…중국집 사장이 동갑내기 직원 수년간 감금·폭행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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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25일「“도망치면 가족 죽일 것”…중국집 사장이 동갑내기 직원 수년간 감금·폭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부산의 한 중국집 사장이 동갑내기 직원을 2년 동안 감금·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비속어가 포함된 캡처 사진을 소개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 속 글에는 가해자가 사용한 ‘개새끼’, ‘이새끼’, ‘대가리’ 등의 비속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범죄 등을 보도할 때는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속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표현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은 독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