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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3월 24일「카디 비만 소화할 수 있는 패션…땡땡이 점프슈트에 모피 코트 [N샷]」1), 4월 15일「앤 해서웨이 “유재석, 광고에서 봐…땡땡이 슈트 입은 사람!”」2) 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10일「“엇, 배홍동 스웩가이?”...앤 해서웨이도 알아본 ‘땡땡이’ 유재석 존재감」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4월 15일「[TVis] 앤 해서웨이, 유재석과 구면… 비빔면 광고 속 “땡땡이 슈트 맞죠?” (유퀴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기사 1)은 미국 연예 전문 매체 스플래시에 포착된 래퍼 카디 비의 패션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뉴스1 기사 2)와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의 기사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진행자 유재석이 비빔면 광고에 나온 인물임을 알아봤다는 방송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땡땡이’란 단어를 표제에 썼는데 이는 ‘점점’이나 ‘물방울’에 해당하는 일본어 ‘덴텐(点点, てんてん)’에 우리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일본식 어투다. 국립국어원은 이를 ‘물방울 무늬’로 순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언론 매체에서 일본어 잔재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언어 관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