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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95 카디 비만 소화할 수 있는 패션…땡땡이 점프슈트에 모피 코트 [N샷] 외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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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24일「카디 비만 소화할 수 있는 패션…땡땡이 점프슈트에 모피 코트 [N샷]」1), 4월 15일「앤 해서웨이 “유재석, 광고에서 봐…땡땡이 슈트 입은 사람!”」2) 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10일「“엇, 배홍동 스웩가이?”...앤 해서웨이도 알아본 ‘땡땡이’ 유재석 존재감」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4월 15일「[TVis] 앤 해서웨이, 유재석과 구면… 비빔면 광고 속 “땡땡이 슈트 맞죠?” (유퀴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기사 1)은 미국 연예 전문 매체 스플래시에 포착된 래퍼 카디 비의 패션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뉴스1 기사 2)와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의 기사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진행자 유재석이 비빔면 광고에 나온 인물임을 알아봤다는 방송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땡땡이’란 단어를 표제에 썼는데 이는 ‘점점’이나 ‘물방울’에 해당하는 일본어 ‘덴텐(点点, てんてん)’에 우리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일본식 어투다. 국립국어원은 이를  ‘물방울 무늬’로 순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언론 매체에서 일본어 잔재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언어 관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