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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92 [단독]유서가 남긴 질문, ‘전주 포레나 상가수분양자의 ‘절규’...“미안합…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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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4월 15일「[단독]유서가 남긴 질문, ‘전주 포레나 상가수분양자의 ‘절규’...“미안합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은 위 기사에서 전주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제목에 해당 수분양자가 자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유서’라는 표현을 올렸다. 기사 본문에서도 유서 내용 소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4장 분량의 유서 자체도 사진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고, 유서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