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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91 광주서 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의 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투신 사망 외 6건

1.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4.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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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kyeongin.com) 2026년 4월 14일「광주서 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의 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14일「경기 광주서 사실혼 관계 여성·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4월 14일「사실혼 여성·딸에 흉기 휘두른 60대, 범행 뒤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4월 14일「사실혼 관계여성·딸 흉기 찌른 60대,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14일「사실혼 여성·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옥상에서 몸 던졌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14일「사실혼 관계 여성·딸 흉기로 살해하려다 그친 60대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14일「사실혼 관계 여성·딸에 흉기…60대 남성,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스스로 투신해 숨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제목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투신해 숨졌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과 자살 방법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