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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90 시민단체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자살’ 경찰 수사팀 고발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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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4월 13일「시민단체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자살’ 경찰 수사팀 고발」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13일「성폭행 무혐의에 10대 투신…경찰, ‘법왜곡죄’ 고발당했다」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4월 14일「성폭행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 자살…경찰 수사팀 고발 당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이 법 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살’ 또는 ‘투신’했다는 기사 제목을 달았다.
      기사 제목에서 ‘투신’ 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