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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6년 4월 10일「남편 흉기 찔리고 아내는 투신…부산 아파트서 40대 부부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아닷컴은 위 기사에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룬다. 남성은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여성은 아파트 입구 공동 현관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여성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투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는 제목에서 ‘아내는 투신’이라며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과 자살 방법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