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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6년 4월 10일「성폭행 피해 고소한 10대, 경찰 무혐의 처리에 자살」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10일「“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19살 알바생…무혐의 처리되자 투신사망」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4월 10일「성폭행 피해 고소한 10대, 경찰 무혐의 통보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m) 4월 10일「“사장이 성폭행” 고소한 알바생 투신…경찰 불송치 뒤, 무슨 일」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0일「“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20대 알바생, 경찰 무혐의 처분에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10대 여성의 사건이 무협의 처리되지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자살한 내용을 다룬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 제목에 자살의 의미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투신’,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