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86 두 달 연락하다 협박 문자…20대 남성, 여성 살해 뒤 목숨 끊어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6년 4월 2일「두 달 연락하다 협박 문자…20대 남성, 여성 살해 뒤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는 위 기사에서 20대 남성이 직장 동료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해당 남성이 ‘목숨을 끊어’라는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