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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85 미 고교서 학생이 교사 총격 후 극단적 선택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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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3월 31일「미 고교서 학생이 교사 총격 후 극단적 선택」사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으로 내보냈다.
      기사는 사진 제목에서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용어인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록 이 기사가 사건 내용을 기술한 일반적인 기사가 아니라 사진기사이긴 하지만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 사진기사는 제목만으로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통상의 일반적인 기사처럼 자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