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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3월 25일「청주여자교도소 30대 재소자 극단선택 시도…치료 중 숨져」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25일「청주여자교도소서 30대 재소자 극단 선택…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25일「[속보] 극단 선택 시도 청주여자교도소 30대 재소자 나흘 만에 숨져」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kr) 3월 25일「[속보]청주여자교도소 샤워실에서 30대 여성 극단 선택…결국 숨져」기사의 제목, 충청매일(ccdn.co.kr) 3월 25일「극단 선택 시도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나흘 만에 숨져」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5일「샤워실서 극단적 선택한 청주여자교도소 30대 재소자… 나흘 만에 사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25일「청주여자교도소 샤워실서 30대 재소자 극단선택 시도…나흘만에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청주여자교도소 샤워실에서 자살을 시도해 나흘 만에 숨진 사건을 다룬다. 기사들은 제목에서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용어인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처럼 자살 사건임을 기사 제목에 드러내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