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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83 “놀라는 여성 보는 재미”…공중화장실서 신체 노출하고 몰카 찍은 20대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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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4월 21일「“놀라는 여성 보는 재미”…공중화장실서 신체 노출하고 몰카 찍은 2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공중화장실 안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성들의 반응을 촬영해 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불법 촬영 사건을 다루면서 범행 현장을 묘사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자칫 모방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