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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82 콜라 리필 안해준다고 ‘격하게’ 행패…종업원 폭행·기물파손 ‘맘스터치 …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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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4월 20일「콜라 리필 안해준다고 ‘격하게’ 행패…종업원 폭행·기물파손 ‘맘스터치 난동녀’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 매장에서 음료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여성이 매장 카운터에서 식판을 엎고 계산기를 밀쳐 넘어뜨리는가 하면 여 직원의 얼굴을 때리면서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폭행장면 등을 담았다. 인물의 얼굴만 감춤처리했을 뿐, 폭력행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런 영상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독자들에게는 불편함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