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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81 체육관장이 체대 입시 여고생 성폭행 송치…구속 중 추가 피해 확인 외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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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4월 17일「체육관장이 체대 입시 여고생 성폭행 송치…구속 중 추가 피해 확인」1), 4월 22일「지적장애 형제 수당 가로채고 유튜브서 가혹행위한 고교 선배」2) 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4월 21일「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준비 후 집 유인한 70대 남편에 집유 4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체대 입시 준비 여학생 3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체육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는 내용 등 각종 폭행 사건을 다룬다.
      뉴스1 기사는 그러면서 여성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장면을, 문화일보 기사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칼을 등 뒤에 숨긴 모습을 그린 그래픽을 소개했다.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적인 폭행 장면을 형상화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실는 것은 유사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를, 독자에게는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