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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80 “중요부위 체모에 기름 붓고 불”…해병대 선임 끔찍 가혹행위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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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4월 11일「“중요부위 체모에 기름 붓고 불”…해병대 선임 끔찍 가혹행위」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4월 11일「“중요 부위 체모에 불붙여 촬영”…해병대 ‘가혹행위’ 폭로 나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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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유

      중앙일보,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한 20대 남성이 2024년 해병대 복무 당시 선임이 체모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한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바지 내려’ 하고 기름 붓고 불 붙였다』,『처음에는 기름을 한 두세방울 부었는데 점점 12방울, 13방울 늘어났다』,『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엉덩이 부위 체모에) 똑같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다리와 중요 부위, 엉덩이에 같은 일을 최소 10번 넘게 당했다』,『한 차례 강제로 촬영까지 이뤄진 것』 등 가혹행위 내역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 등을 줄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 사안은 고소가 이뤄져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사안을 전하면서 가혹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일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