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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4월 10일「“봉봉이 어딨니” 필사적 저항하다 개장수에 끌려가 ‘충격’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개장수가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면서 개장수가 반려견을 올무와 목줄로 채워 강제로 제압하는 사진을 실었다. 특히, 올무가 목에 채워진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동영상까지 첨부했다.
이 동영상은 사실상 반려견에 대한 학대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견주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