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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4월 9일「“삼겹살에서 뼈 나왔잖아” 아내 폭행하고 ‘엎드려뻗쳐’ 시킨 남편 구속」1), 4월 13일「엄마 명의로 계좌·카드·휴대폰 ‘싹쓸이’…나잇값 못한 40대 아들[사건실화]」2) 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1일「“누나는 날 좋아해”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다는 내용 등 각종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위 기사들이 실은 그래픽은 한 남성이 여성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는 장면,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목을 조르는 장면 등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들이다. 살인이나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폭력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