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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77 ‘화장실 불법 촬영’ 전 충북 장학관 구속 송치…영상 100여개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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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6년 4월 9일「‘화장실 불법 촬영’ 전 충북 장학관 구속 송치…영상 100여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는 위 기사에서 경찰이 식당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 100여개를 촬영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을 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휴대폰을 화장실 아래 빈 틈에 대고 불법 촬영하는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을 다루면서 불법 촬영을 묘사하는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불법 촬영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