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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se.co.kr) 2026년 4월 6일「“여친, 아내 공유해요” 가입자 54만명…불법촬영물 사이트 8명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는 위 기사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이 운영진 8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운전중인 남성이 뒷좌석에 앉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몰래 촬영하는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아시아경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심의결정 제2026-3169호)과 4월(심의결정 제2026-3263호)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주의’ 조처를 받았음에도 선정적 제작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