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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75 “왜 빵빵 거려”…경적 소리에 버스 올라타 기사 목 조른 40대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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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31일「“왜 빵빵 거려”…경적 소리에 버스 올라타 기사 목 조른 40대」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3월 31일「“왜 빵빵거려” 버스 올라 멱살 잡자 기사 침 ‘퉤’…나란히 조사」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3월 31일「택시기사 폭행 의식불명 5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버스기사와 승용차 운전사가 나란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 운전과 관련해 발생한 폭력 사건들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이나 복부를 가격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소개했다. 폭력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해서 폭행 관련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