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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29일「“사냥간다” 8살 살해 후 시신 훼손한 10대…공범에 ‘손가락’ 선물까지[뉴스속오늘]」1), 4월 10일「여고생 성매매 강요, 폭행 살해→암매장...이게 중학생 짓? ‘가출팸’ 악행[뉴스속오늘]」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기사 1)은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연재물 ‘뉴스 속 오늘’ 중 한 편으로, 2017년 발생한 ‘인천 동춘동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는「“사냥간다” 8살 살해 후 시신 훼손한 10대」,「공범에 ‘손가락’ 선물까지」라며 참혹한 범행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본문에서도『박양은 “전리품(시신 일부)을 내게 줘”라고 요구했다』,『김양은 이후 A양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여러 부위로 절단했다. 훼손된 시신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아파트 옥상 내 물탱크에 유기했다』,『A양 손가락이 담긴 봉투를 선물로 건넸다』 등 살인 및 시신 훼손 행각이 세세하게 기술됐다.
기사 2)는 2014년 발생한 ‘경남 창녕 여고생 암매장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불에 탄 채 시멘트로 암매장』,『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넣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휘발유를 뿌리고 붙 붙여 그을린 뒤 흙으로 덮었다』,『모르타르(시멘트 또는 석회에 모래를 섞어서 물에 갠 것)와 빨리 굳는 급결 시멘트를 쓰라고 조언했다. 인근 야산으로 향한 7명의 악마는 시신에 시멘트를 붓고 돌멩이와 흙을 덮어 매장했다』는 등 시신 유기 행각이 적나라하게 기술됐다. 또『윤양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를 시킨 뒤 중간에 멈추면 때리거나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마시게 했다. 윤양이 이를 토해내면 토사물을 핥게 했다. 윤양이 “너무 맞아서 답답하니 물을 뿌려달라”고 하면 몸에 끓는 물을 부었다』는 등 피살자에게 생전 가한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잔인한 범행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주고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머니투데이의 ‘뉴스속 오늘’은 지난 4월에도「끓는 물 붓고 입속에 젓가락까지…‘난민 신청’ 케냐인, 엽기 살인 전말[뉴스속오늘]」(2026년 3월 9일 오전 6:00 송고)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6-3258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표현을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