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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25일「“‘앱 만남’ 한국 남성이 성폭행 하고 몰카 찍어”…외국인 관광객 신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20대 남성으로부터 성 폭행과 불법 촬영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넣어 시각 효과를 높였다.
불법 촬영 사건을 다루면서 관행적으로 관련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그러한 모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월(심의결정 제2026-3115호)과 3월(심의결정 제2026-3167호)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어 선정적 제작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