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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24일「“버스 잘못 타서 짜증”…처음 보는 20대 여성에 면도칼 휘둘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25일「‘분당 면도칼 테러녀’ 구속영장 ‘기각’…피해 20대 여성 얼굴에 큰 상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25일「성남서 모르는 20대女 얼굴 면도칼로 그은 30대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 성남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 편집자들은 그러면서 제목에 폭행 도구인 ‘면도칼’을 적시했다. 세계일보와 문화일보는 범행 도구와 방법까지 제목에 올렸다. 폭행 사건에서 범행 도구를 제목에 언급하는 것은 자칫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