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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4월 20일「학교 짱 모아 합숙소에서 흉기 연습…서울 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징역 2년 6개월」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4월 20일「네가 학교 ‘짱’이냐?” 합숙하며 조폭 양성…서울 ‘진성파’ 행동대장 최후」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0일「“학교 짱 모은 ‘진성파’ 행동대장, 1억 걷은 이유”…항소심서 감형」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4월 20일「“명령 어기면 줄빠따”…서울 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징역 2년 6개월」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4월 20일「서울 MZ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4월 20일「‘학교짱’ 모아 합숙소서 조폭 양성…‘진성파’ 행동대장 징역형」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1일「싸움 좀 하는 ‘학교짱’ 모아 조폭 키웠다…‘절대복종 강요’ 진성파 행동대장, 결국 징역형」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1일「“후배 기강 잡으려 줄빠따”…서울 MZ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징역 2년 6개월」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4월 21일「“기강잡기 줄빠따” 서울 ‘진성파’ 행동대장 징역 2년6개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조직폭력단체를 결성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사업을 해 온 ‘진성파’ 행동대장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들은 상반신 또는 전신 문신을 한 조직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폭력 단체원들의 문신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일반 독자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자칫 잘못된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