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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69 남중생이 여교사 폭행→응급실행…“학생부 기록 안 남아” 발칵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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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4월 9일「남중생이 여교사 폭행→응급실행…“학생부 기록 안 남아” 발칵」기사의 그래픽, 금강일보(ggilbo.com) 4월 13일「충남 계룡 고교서 교사 흉기 피습…교실 안전 무너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금강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 광주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각각 남학생이 여교사의 손목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는 장면과 남학생이 교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장면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실었다.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폭력 사건을 전하면서 폭력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모방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