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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68 청소년, 담배보다 ‘약물’ 경험 많아?ADHD 치료제 최다 외 1건

1.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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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2026년 4월 20일「청소년, 담배보다 ‘약물’ 경험 많아?ADHD 치료제 최다」기사의 그래픽, 대전일보(daejonilbo.com) 4월 21일「마약 늘자 재활상담도 급증…중독 대응 인프라 확충 ‘시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타임즈, 대전일보의 위 기사들은 흡연보다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더 많은 청소년, 충청권의 마약 재활 인프라 부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주사기, 흰 가루를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과 그래픽이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