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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66 ‘15년간 잘 도망다녔는데…’ 필로폰 밀수 ‘마약사범’ 여친과 다투다 이렇…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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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4월 3일「‘15년간 잘 도망다녔는데…’ 필로폰 밀수 ‘마약사범’ 여친과 다투다 이렇게 잡혔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1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필로폰 밀수범이 여자친구 집에서 검거됐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흰 가루, 주사기, 숟가락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그래픽이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